대한민국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:
제60조(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)
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이는 법인의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두더라도, 그 제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외부의 제삼자에게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따라서, 법인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만 제삼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등기를 통해 제삼자가 법인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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